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발달장애인이 다시 포함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현장에서 장애 정도를 판단하겠다는 지침을 밝히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관리 매뉴얼' 중 장애인 투표보조 항목이 수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청각·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보조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보조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가 허용된 것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투표보조를 받지 못했다. 장애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후 매뉴얼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선관위는 돌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을 삭제했다. 선관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근거로 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가 이뤄지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미국 등 세계적으로 조직된 발달장애 당사자 권리옹호 단체인 피플퍼스트 문윤경 위원장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손떨림이 심한 경우가 있어 혼자서 투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총선에서 수많은 발달장애인이 투표하지 못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고 지적했다.
21대 총선 이후 장애인권단체의 꾸준한 요구를 수용한 선관위는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도 이전처럼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의문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판단하기에 외형적으로 투표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일 경우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투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이 불편함을 호소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임의로 투표보조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참정권 제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가 투표 전 과정에서 유권자로 참여 가능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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