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이하 경북예총)가 규정을 어기고 2년 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해 말썽을 빚은 경산예총(매일신문 1월 23일 보도)에 대해 '경고'의 징계를 하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경산예총 일부 회원들이 '봐주기' 감사와 징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예총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산예총에 대해 '경고'의 징계를 했다. 징계사유는 '경산예총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년 1회, 2월까지 개회를 해야 하는데도 2020, 2021년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운영 미숙이 있었다는 것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정권, 제명 등 3개 종류가 있다.
경북예총은 또 이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기가 끝난 감사 등을 참석시켜 이사회를 열거나 사무국장 직권 남용 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경산예총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지난달 10일 경북예총 회장 앞으로 경산예총에 대한 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경산예총의 일부 회원들은 "경북예총이 지난달 21일 경산예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을 만나 조사를 하지 않고, 피진정인인 경산예총의 지회장과 사무국장 외에 일부 지부장을 조사하는 등 비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조사 당일 오후 11시 44분과 다음날 오전 5시 12분에 경산예총 사무국장이 새로 교체된 문인협회 지부장에게 이메일을 묻거나 긴급 이사회 개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결산안을 소급 처리하려는 등 '꼼수'를 부리는데 경북예총이 지도를 해 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예총 관계자는 "진정인 대표자가 없이 경산예총 일부 회원 일동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해 진정인 조사를 못했지만 경산예총의 일부 운영상 미숙을 확인해 '경고' 의 징계를 했기 때문에 봐주기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한국예총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산예총 한명진 지회장은 "2020, 2021년 2년 연속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금지 등의 사정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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