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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은 북한군" 주장 지만원 2심 징역 2년 "구속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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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연합뉴스
지만원.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다만 지만원 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만원 씨가 80세로 고령인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인정된 사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위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일부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큰틀에서 변화가 없다.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만원 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故(고)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 관련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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