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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 허위 검증 '롤러' 납품…업체 대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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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걸쳐 허위 검사보고서 포스코 제출해 납품…66억원 상당 챙겨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포스코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납품업체 A사 운영자 B(6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47회에 걸쳐 허위 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물품을 납품하고, 이 중 336회에 대한 대금 6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납품한 것은 냉·열연 공정 등에 사용되는 운반용 롤러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범행 기간 동안 B씨가 허위로 작성한 검사서는 759건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C(40)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범죄수익 5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C씨는 B씨에게 돈을 받고 롤러가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등 범행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는 이 같은 행위가 포스코에 피해를 입힐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실질적 대표인 B씨는 허위 검사서를 통해 3년 넘게 포스코를 기망했다"며 "C씨는 돈을 받고 허위 검사서를 만들었지만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경북경찰청 수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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