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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2만6천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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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교육 기관 5곳 선정

경북도는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올해 유아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육기관의 지원 조건은 더욱 강화한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우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액을 만 3세 33만9천원에서 36만5천원(7.7%인상)으로 올린다. 만 4~5세도 32만1천원에서 34만7천원(8%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2만6천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직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도 권역별 5곳을 선정했다.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급여내역도 제출토록 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때 늘어나는 수입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 결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된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보육정책을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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