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유아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육기관의 지원 조건은 더욱 강화한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우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액을 만 3세 33만9천원에서 36만5천원(7.7%인상)으로 올린다. 만 4~5세도 32만1천원에서 34만7천원(8%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2만6천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직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도 권역별 5곳을 선정했다.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급여내역도 제출토록 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때 늘어나는 수입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 결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된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보육정책을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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