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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기소…'아들 50억 퇴직금'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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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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