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또는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의 가죽'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각각 겨냥한 공격 포인트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자료를 내고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며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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