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0억원을 들여 전기승용차 320대와 전기화물차 133대, 전기버스 22대 등 모두 475대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300만원, 화물차는 대당 최대 2천100만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주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차량가격에 따라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1천400만원, 5천500만~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8천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 활성화를 위해 택시의 경우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와 시비 100만원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주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진욱 경주시 환경과장은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와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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