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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스코 무단이탈방지법 발의 '국민연금 보유 대기업 주식 의결권 행사 시 국회 거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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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내 대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앞으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될 전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24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17.90%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대주주)한 회사만 해도 272개에 이른다.

포스코, 네이버, KT 등 대기업은 물론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단일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주요 대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포스코의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 포스코 최대주주의 지위(9.75% 지분 보유)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서울 지주사 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포항 시민은 물론 지역 경제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4개 정당 대선후보들 역시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대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 집행 혼란을 막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법이 개정되면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져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전환'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므로, 국민의 뜻과 반하는 주주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주사 소재지 전환 등의 국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포스코홀딩스 오석근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포항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서울 설립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주소지 포항 이전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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