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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의료진은 3일만 격리…밀접접촉 의료진은 바로 업무 복귀

정부,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개정…접촉자도 격리 없이 근무 허용

지난 23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대기번호를 붙인 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23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대기번호를 붙인 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오미크론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자 의료진 확진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3일만 격리하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애초 당국은 위기 상황 시 의료진 확진자는 3일 격리를 거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절차를 아예 없앨 수 있도록 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기존보다 완화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한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3차 접종후 14일 경과)인 의료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뒤 무증상·경증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무증상·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증상 발생일로부터 3일간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의료진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고 바로 근무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접종 미완료자에 한해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이면 근무할 수 있었다.

격리 예외 적용자가 출근하면 외부 활동은 직장에서만 가능하며, 의료기관 근무 외 개인 활동은 할 수 없다. 또 마스크(KF94)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직장 동료와 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 휴식 공간 마련도 권고된다.

이 밖에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병상 배정 방식도 변경된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검체 채취 후 7일이 경과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일선 보건소가 방역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 인력 3천 명과 군 인력 1천 명을 전국 보건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 격리 병상에 소요되는 인력이 매우 많아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조치"라며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면 감염 위험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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