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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안동일 대표 '안전경영' 철학 위태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현대제철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에 있는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충남소방본부는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표산업과 여천NCC 등 근로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게된 회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점에 비춰봤을 때 현대제철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제철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에서부터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가 '안전경영'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고로 그의 경영 철학이 지켜지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해당 사고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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