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균 88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자 125만명

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홈택스로 신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2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상자는 1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명 늘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확대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천원으로 추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직접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다. 국세청·세무서·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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