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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 전직 경북도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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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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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영천에서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지난달 15~18일까지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직 도의원 A씨와 현직 이장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A씨의 유세 참여를 알리며 사과를 촉구했었다. 이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당원협의회 측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3천만원 상당의 베개 1천세트를 기증받아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안동시의원 출마예정자 C씨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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