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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검사 사칭'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강서는 이재명으로 결정했어요!' 강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에는 선관위에 선거 공보 소명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사안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소명 내용은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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