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인구유출 막아라' 문경시, 경계지 상주 함창읍 신축아파트 건립 제동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 불가 통보에 상주시 "문경시 주장 억지, 향후 함창읍에 집 한 채도 못 지어" 반발
"2천년 이웃사촌도 고려할 수 없나" 삭막한 분위기

지난 2020년 상주시와 문경시는 양지자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경계지역 통합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공동운영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상주시 문경시 공동 제공.
지난 2020년 상주시와 문경시는 양지자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경계지역 통합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공동운영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상주시 문경시 공동 제공.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감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경계 지자체의 아파트 건립에 대해 인구유출을 우려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제동을 걸고 나서는 보기 드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수계 구간별(시·도, 시·군 경계)로 지자체별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목표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해 연말 민간사업자로부터 문경시 경계지역인 함창읍 일원에 613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접수받았다.

함창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경계지역 문경시의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주시는 지난 1월 문경시에 이 사업과 관련한 연계처리 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점촌하수처리시설이 밝힌 일일 사용 할당 오수총량은 5천톤(t)이며 이 아파트의 일일 예상 오수 배출량은 415t 정도다.

이 아파트의 오수배출량으로 인해 일일 사용 오수총량 5천t 수준을 위협하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그러나 점촌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장 일보와 할당표 등에서 밝힌 일일 평균 사용 오수총량은 2천500t이며 이 아파트의 배출량을 포함시켜도 2천t 이상이나 여유가 있다.

여기에 상주, 문경은 점촌하수처리시설을 공동운영하는 협약까지 맺은 터라 무난한 협의가 예상됐다.

하지만 문경시는 최근 "1년 365일중 2.5일 정도가 오수총량이 5천t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며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상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문경시는 지난 2015년 LH공사가 상주 함창에 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며 협의를 해준 바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문경시가 밝힌 1년 365일 중 2.5일이 5천t을 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폭우가 올 경우 생기는 일시적인 수치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억지를 쓰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협의를 안해준다면 앞으로 상주 함창읍에는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게 돼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상주시 공무원은 "최근 상주시가 문경시와 인접한 함창읍 나한2리마을에 납골당과 수목장림을 갖춘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경시의 태도변화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민간 아파트 사업자는 오는 5월 착공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문경시 측은 "문경시내와 1㎞ 내에 있는 상주 함창읍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주 생활권은 문경이 되겠지만 문경 인구가 전입되면서 통계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뻔하다"면서 "지난 2015년 LH 함창 아파트가 건립될 때도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수질오염총량관리제)협의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경시 인구는 2월말 기준 7만1천106명으로 7만 붕괴 위기 상태다.

동일 생활권에 국회의원 선거의 한 선거구로 산불헬기와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사용하는 등 지자체 상생모델로 평가받는 상주 문경이지만 인구감소 문제에는 2천년 이웃사촌도 고려할 수 없다는 삭막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