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이달 7일부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 화상병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청송군은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했었다. 청송은 이번에 과수화상병 대비를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고시했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국 과수농가가 과수화상병으로 홍역을 치렀다. 경북은 안동과 영주 등에서 발생했고 이들 농가는 사과나무를 모두 매몰 처분했다.
당시 청송군은 군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긴급 공수했고 사과, 배 재배 농가 4천195가구, 3천437ha에 모두 공급해 다행히 지역 농가까지 확산하지 않았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송군은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이지만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과수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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