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교총이 요구해온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을 두도록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입법이 완료됐다.
아울러 과밀학급을 해소해 교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제 잔재로 여겨졌던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직수당과 보직수당, 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함께 성실히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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