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선인에 곧바로 '대통령 예우'…경호도, 권한도 가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곧바로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즉시 국가원수급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게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당선인 전담 경호대를 구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당선인의 근접 경호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 통신지원, 보안관리, 의료지원, 음식물 검식 등을 담당하는 요원 등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5월 10일까지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 및 호위 차량이 제공되며 이동할 때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동 경로에도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을 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 수준의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경호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전반을 파악할 지위도 누릴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도 꾸릴 수 있다. 특히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조율을 진행할 수 있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한다. 다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 마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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