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간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넘겼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에 대해선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건립이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에 대해 협약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지만, 앞으로 애초 개발계획 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지방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구역면적 100만㎡ 이상일 때만 적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이다. 이 중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인 점에 비춰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난다.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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