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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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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통행로 개설 또는 해당 농지 매수 권고

공익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사업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 개설 또는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왔다.

그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인 만큼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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