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진 후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제 확진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팩에 밀봉해 드린다"고 썼다.
이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고의 감염을 조장하는 판매글까지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걸리면 얼마나 아픈데"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거냐" "일 안하고 놀고 먹을 궁리만 하냐"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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