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차고 야간 외출제한 어긴 6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폭력 전과로 2019년부터 전자발찌 부착…자정 넘겨 서울역 인근 체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출소한 이후 2019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왔다.

A씨는 지난 17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역 인근에서 머무는 등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의해 지난 18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 위반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