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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야간 외출제한 어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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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2019년부터 전자발찌 부착…자정 넘겨 서울역 인근 체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매일신문DB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출소한 이후 2019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왔다.

A씨는 지난 17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역 인근에서 머무는 등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의해 지난 18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 위반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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