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서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선 투·개표 참관…선거법 위반 조사 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전북 전주시 서곡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전북 전주시 서곡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선거법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천시의회 A 시의원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김천시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와 제181조에는 각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김천시와 비슷한 선출직 공무원의 투·개표 참관사실이 드러나는 등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당시 많은 민원과 쏟아지는 선거 관련 업무로 인해 참관인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지나갔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중앙선관위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고발 여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A시의원은 투개표 참관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