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선거법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천시의회 A 시의원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김천시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와 제181조에는 각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김천시와 비슷한 선출직 공무원의 투·개표 참관사실이 드러나는 등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당시 많은 민원과 쏟아지는 선거 관련 업무로 인해 참관인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지나갔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중앙선관위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고발 여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A시의원은 투개표 참관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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