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1동에 거주하는 김민성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 인정등록을 통보 받았다.
'의사상자'는 의사자 및 의상자를 뜻하며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11일 김민성씨는 추석을 맞아 모친과 함께 경산시 소재 마트를 방문해 장을 보던 중 천장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천장 붕괴를 감지해 이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다. 천장에 틈이 생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장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약 20여명을 긴급대피 시켜 사람들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대피하는 김민성씨 쪽으로 천장 낙하물이 덮쳐 왼쪽 다리에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의 큰 부상을 입게 됐다.
김씨는 평소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구시 모범 공무원이다. 이 일을 계기로 LG복지재단 의인상 및 대구시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위험을 무릎 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희생정신이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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