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사라진다.
또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삭제된다.
29일(현지시간) 일본 문무과학성은 이날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신청 본에 있던 '강제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당초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라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 역시 검정 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검정 이후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각의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했다.
이들 과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적용 대상이어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항의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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