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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