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신고액이 0원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기부금·의료비 등 세금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 내역과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기부금 등이 모두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신용카드 사용액, 적십자 회비 납부 기록, 기타 기부 내역을 청문회 때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공직생활 중 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할 당시 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재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모두 19억7748만원의 급여·상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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