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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고 생후 15일 아들 중상해 입힌 父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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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옷걸이로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아직까지 통원 치료"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태어난 지 15일 된 아들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생후 15일 된 아들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사용해 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점,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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