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해 교통사고 낸 동료 허물 덮은 경찰관…'어긋난 동료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해자 신원 경찰로 확인하자 허위 조서 꾸며…집유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동료 잘못을 덮고자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