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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폐교시 교직원에 위로금…'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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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일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난 겪는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
폐교로 면직되는 교직원에 법인 잔여재산 범위 내 위로금 지급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앞으로 해산하는 사립대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해산정리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폐교로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자발적인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재정위기 대학 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담겼다.

교육부가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대학과 학교법인은 이행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지원과 사후 관리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이 완화되고, 적립금 사용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폐교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재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교육당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정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폐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폐교로 면직되는 교직원에게는 학교법인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지원받게 되며, 편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술·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대학 기록물은 별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사립대학의 선제적인 경영 정상화와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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