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경찰 수사 나선다

저수지 방류로 망월지 올챙이 집단폐사…"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수성구청, 망월지 수리계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방침
생태환경보전지역 시 방류 막을 수 있어, “지정 서둘러야”

25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농업용 저수지 망월지가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김윤기 기자
25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농업용 저수지 망월지가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김윤기 기자

국내 최대 두꺼비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수성구청이 수문을 개방한 망월지 수리계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욱수동 망월지 일대는 지난 17일쯤부터 수문 개방으로 저수지 대부분이 바닥을 드러냈다. 수성구청은 살수차와 양수기 등을 동원해 올챙이 살리기에 나섰지만 서식 중이던 두꺼비 올챙이 절반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망월지 수리계는 저수지 수질개선 차원에서 펄을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수문개방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생태 공원화를 추진하는 구청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토지소유주의 마찰이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망월지 일대 지주들은 망월지의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020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물이 빠져 두꺼비 올챙이들이 떼죽음 당했다./수성구청 제공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물이 빠져 두꺼비 올챙이들이 떼죽음 당했다./수성구청 제공

'펄 청소' 등 수질개선 작업은 통상 겨울철에나 실시하는 작업이란 점도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부분이다. 농어촌관리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지난 겨울부터 가뭄이 이어져 위험 요소도 없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이 시기에 저수지에서 물을 빼는 건 좀처럼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사실상 마지막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성구청은 지난 19일쯤 수문 개방을 파악해 망월지 수리계에 방류 중단을 촉구했으나 방류는 한동안 지속했다. 지난 22일에는 수문 폐쇄를 놓고 구청과 수리계가 맞서면서 경찰이 입회하는 대치 국면도 벌어졌다.

수성구청은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망월지 수리계를 야생동물보호법 1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한 조항으로 망월지 수리계가 올챙이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를 비우는 것 역시 시설관리자의 권한이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수성구청은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조기지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시 자연보호법에 따라 수문개방 통제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환경부에도 이번 사건을 감안해 지정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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