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26일 "경산시장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A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저가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 전송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2018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차량으로 판명돼 처벌을 받았다"며 "시중에 떠도는 음주 뺑소니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가짜뉴스 생산과 도를 넘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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