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와 가족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이후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며 "현장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인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고발된) 서장과 지구대장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들은 후속 상황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49)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래층의 40대 여성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그의 목을 찔러 과다출혈, 경추 부상 등에 따른 뇌 손상을 입혔다.
C씨는 여성의 남편과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전치 3∼5주 상해를 입혔다.
당시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뒤늦게 들어간 B 전 경위는 사건이 벌어진 3층에 피해자를 두고 혼자 1층까지 내려온 A 전 순경을 데리고서 다시 밖으로 나갔다.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A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도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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