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결정하면서 의성이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4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최유철 예비후보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김주수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된다"며"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며 "김 군수는 경선 후보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경북도당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6일과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의성군수 경선에는 최유철 예비후보와 이영훈 예비후보 2명의 대결로 압축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최유철, 이영훈 두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이 공천자로 결정되고 김주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의성이 경북도 내 최대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주수 예비후보는 5일 오후 30분 SNS를 통해 "최유철 예비후보의 경선결정효력가처분신청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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