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서 신변보호 요청한 여성 흉기에 찔려 숨졌다

오후 4시 20분쯤 용의자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
불안 호소해와 이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 지급

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

경북 김천에서 신변보호 대상 심의를 앞둔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쯤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스마트워치로 이날 오후 2시 17분 경찰에 긴급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신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A씨는 전날 112신고로 불안함을 호소해와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변보호 대상 등록 심의를 하기 전에 안전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미리 지급했다.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쫓았고 용의자 B(40) 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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