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A(40) 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9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1천190명가량을 모집, 약 8억4천만 원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 경기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IP·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6개월 여간 벌어들인 수익금은 7천만 원에 달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한국마사회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입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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