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건물 약국 개설은 위법"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

상가건물 근접성, 신축 과정 등 고려…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근본 정신 훼손

계명대 동산병원 전경
계명대 동산병원 전경

계명대 동산병원과 인접한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과 매우 가깝고 실제 원외 처방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뤄져 의약 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2일 대구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인근 약국업주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및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계명대 동산병원 법인은 인근에 있는 법인 소유 상가 건물 임대를 두고 공개 입찰을 진행해 약사 5명에게 낙찰했다.

이듬해 4월 달서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대구시약사회 등은 법인이 병원 바로 옆에 세운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약사법 상 약국은 의료기관에게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문제가 된 약국들이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됐다며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측은 법인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점, 병원과 상가 건물이 회계를 구분해 처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약국 운영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병원과 상가 건물의 근접성, 병원 신축 계획 시 상가 건물 부지를 매입해 병원 건물과 동시에 신축한 점, 병원 부지 일부가 이 빌딩 부지에 편입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의약 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분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9년 4~12월 기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발급한 외래 처방전의 73.4%가 이 빌딩에 입주한 약국 5곳에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빌딩 바로 옆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평균 4.2%에 그친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장소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으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게 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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