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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머리 호칭, 여자 가슴 크기 언급 수준 성희롱"…영국 재판소 판결

대머리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대머리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영국 고용 법원이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 고용 재판소는 지난 12일 토니 핀(64)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제조기업에서 약 24년 동안 근무한 토니는 그의 상사가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라고 상습적으로 불렀고, 상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지난해 5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청구인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청구인 성별에 관련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머리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며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이 성적 희롱에 해당하듯 남성의 민머리를 소재로 이야기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사 측 변호사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대머리인 사람이 많다"며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가슴 크기를 언급하며 성희롱할 때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머리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만연해있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희롱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토니의 손을 들어줬다.

토니는 재판 직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남성들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욕설 듣고 모욕당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니의 손해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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