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 법원이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 고용 재판소는 지난 12일 토니 핀(64)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제조기업에서 약 24년 동안 근무한 토니는 그의 상사가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라고 상습적으로 불렀고, 상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지난해 5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청구인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청구인 성별에 관련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머리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며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이 성적 희롱에 해당하듯 남성의 민머리를 소재로 이야기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사 측 변호사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대머리인 사람이 많다"며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가슴 크기를 언급하며 성희롱할 때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머리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만연해있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희롱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토니의 손을 들어줬다.
토니는 재판 직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남성들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욕설 듣고 모욕당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니의 손해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