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의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일반산업단지 지정·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등) 위주의 특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실제 수행하는 행정처리는 50만명 인구에 상응하는 수준이며, 대구경북 경제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수출 5천125억불 가운데 구미 수출액은 4.8% 차지해 전국 2위이다.
그러나 구미시가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 제40조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 40만 이상 기초지자체(광역단체 자치구 제외)는 전국에 21개 도시이며, 수도권은 14개 도시, 비수도권은 7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구미) 도시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6개 도시는 이미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경북 지역은 포항시가 유일하게 특례 혜택을 보고 있다.
구미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수요에도 인구기준(50만 이상)과 면적이 충족되지 않아 4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행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구미시는 현행 특례 기준을 인구 40만 이상, 면적 500㎢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2020년말 기준 인구 41만9천742명이며, 면적은 615.35㎢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분권이라는 법 취지 및 목적 달성 위해 지역 현실에 맞게 인구·면적 관련 단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미시가 특례로 지정돼 행정·예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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