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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욕창 사건’ 피해자 지난달 사망, 유족은 요양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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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옮긴 지 2주 만에 숨져…"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에게 심각한 욕창이 생겼음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른바 '대구 욕창사태'(매일신문 4월 4일 보도) 피해자 A(62)씨가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18일 해당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가족들이 병원 측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 것이다.

A씨는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이어 왔고 2020년 10월부터 대구 수성구의 B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렵던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가족들은 A씨의 엉덩이와 머리에 순차적으로 심각한 욕창이 생긴 것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의 유족들은 B요양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딸 C씨는 "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생긴 욕창 때문에 패혈증이 왔다는 게 가족들 판단"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미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수성구보건소에서 제기한 진료기록 누락, 직원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따라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 접수단계라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나 적용혐의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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