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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토부,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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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결 위한 관리‧감독 기능 부족”
“건설 현장서는 편법과 부실 그대로 방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은 최근 5년간 13만7천783건에 달했다. 특히, 2019년 2만6천257건에서 2020년 4만 2천250건으로 161% 급증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부족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영제 의원은 "2019년 감사원이 11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완충재, 부정하게 발급된 성능인정서, 부실시공 등이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은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합동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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