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0시쯤 예천군의회 '나' 선거구(효자·은풍·감천·보문·용문·유천) 유권자 A씨가 이 선거구에 출마하는 B후보의 선거운동원 C씨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금품을 전달한 C씨가 B후보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A씨의 차량에 두고 내리자 바로 예천경찰서 찾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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