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 6년여간 납부…억울"

[독자와 함께] "매달 1만1천원 빠져나가, 오래 안쓰면 통보 했어야"
"피해 방지 제도 마련돼야"

통신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통신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 통신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의 요금을 장기간 납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A(76) 씨는 지난 2014년 법인 사무실을 구하면서 한 달에 1만1천원 정도 내는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 2년 후 법인 사무실을 철수해 해당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없게 됐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탓에 인터넷 해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에 이후 6년여간 인터넷 사용 요금이 매월 1만1천원씩 다달이 빠져나갔고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A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에 대한 요금을 자신도 모르게 장기간 냈다"며 "일정 기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체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오랜기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 사용요금에 대한 안내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매달 1만1천원가량의 인터넷 요금을 청구한다는 안내 문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외 본인의 전화요금뿐만 아니라 가족의 통신 이용요금도 지불하고 있는 탓에 해당 안내가 인터넷 요금에 대한 청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5월에 요금이 빠져나간 뒤에야 해당 인터넷 사업체 측에 연락을 하자, 예전 법인 사무실 당시 가입했던 인터넷 요금에 대한 청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해당 통신사에 억울하다며 항의하자,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요금을 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없는 돈인 셈 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불만·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해지 누락과 관련해 장기간 대금을 납부하는 사례에 대한 접수가 종종 들어온다"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100% 환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 구제나 조정 단위를 거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각각 50%씩 요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조정·권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또 "소비자들은 요금 청구서를 매번 꼼꼼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이 다르게 청구되는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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