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찰청 의성지청은 6·1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는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 재조사 과정에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서 직접 서명해 제출한 혐의…경찰 재조사 때 범행 부인해 영장 청구
대구지방검찰찰청 의성지청은 6·1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는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 재조사 과정에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