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기간에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다.
합의를 통한 해결을 법원이 권한 맥락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김건희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 권한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첫 조정기일은 6월 24일로 잡혔다.
김건희 여사 측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 서울의소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내용 보도 여부를 두고 3차례에 걸쳐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맨 먼저 서울서부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MBC 상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여사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또 서울남부지법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서부지법의 판단과는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 사안에 대한 발언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은 언론에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결정에서 방송을 해도 된다고 한 범위 내에서 방송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결정은 녹음파일 공개 이후 나왔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음파일은 MBC 보도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이 분명하고, 이때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결정도 나지 않았던 시기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데 따라 김건희 여사의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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