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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 씨' 호칭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른 것, 어디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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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부른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보수단체인)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 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면서 호칭으로 사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씨는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잘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꼬박꼬박 '여사'라고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천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권위에 "TBS 방송의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의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존명사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쓰이지만,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고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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