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지선 선거법 위반 혐의 도교육청 공무원 압수수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확보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공무원 A씨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컴퓨터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