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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강욱 1·2심 유죄 선고 받고 '검월완박'은 '입법보복'"

권성동, 최강욱. 연합뉴스
권성동, 최강욱.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사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검월완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강욱 의원의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오후 3시 1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월완박,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에 이어 지난 5월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진 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라며 "더구나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며칠 민주당이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8일 검월완박이라는 제목이 달린 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최강욱 의원실 페이스북은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사법기관'이란 이름 하에 검사 보수에 대해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체계를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이다. 의원실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으로 타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징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면서 "검사만 여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다른 징계제도와 보수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검사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법안이 아니다. 박탈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검월(검사 월급)완박이라는 수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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