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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가출 대학생에 폭력 및 가혹행위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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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범행 계획하다 어리숙하게 행동한다며 폭행
담뱃불로 화상 입히고 저수지 가로질러 헤엄치게 해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다 일행이 어리숙하게 행동한다며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저수지를 가로질러 헤엄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4명이 기소됐다. 범행을 주도한 2명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가출한 대학생 A(20)씨 상대로 담배꽁초를 먹이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밀대 자루로 수십회 때리는 등 집단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B(20), C(20) 씨를 구속 기소하고 D(21), E(2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 A씨와 친분을 쌓은 후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내성적인 A씨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 C, D씨는 지난해 7월 2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저수지를 가로질러 헤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성냥불로 피해자의 음모를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담뱃불로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해 8월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됐고, 지난 3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및 집중 수사 필요성을 확인해 지난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주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4일 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했다"며 "증인보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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