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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양도가격 제한…소급적용 되나, 안 되나

대구혁신도시 부지 양도제한 논란 계속…소급적용 해석 분분
현실적으로 소급적용 쉽지 않아…기업들 “빠른 법 개정 필요”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영구적인 부지 양도가격 제한과 관련된 논란(매일신문 10일 자 1·13면, 16일 자 12면, 20일 자 13면 보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분양받은 업체까지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기업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입주기관이 부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에 물가상승분 등만 더해 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는 별도 기간 제한이 없어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은 영원히 부지를 시세대로 팔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생기기 이전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도 양도가격을 제한받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법상 부지 양도제한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은 부칙에 규정돼 있다. 문제의 조항에 관한 부칙에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 2017년 3월 국토부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의 질의로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결과는 '적용해야 한다'였다.

법제처는 부칙에 규정된 '입주하려는 경우'를 부지 양도자가 아닌 양수자 기준으로 봤다. 부칙이 만약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됐다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입주하려는 경우이므로 소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됐다. 국토부는 해당 해석에 따라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016년 1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 조항 시행일 이전 공급받은 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격이 제한되는지"를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달랐다. 국토부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법 시행일 이전에 입주한 기관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구혁신도시 A입주기업 대표는 "의료R&D지구에는 이미 시세대로 부지를 팔고 나간 경우도 여럿 있는데 이제 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혁신도시법으로 인해 기업 사이에 분쟁이 생길까 걱정된다.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혁신도시 B입주기업 대표는 "보통 규제나 벌칙에 관한 조항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 법상식이 아니냐.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이 미래에 생길 법을 어떻게 아느냐. 소급적용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위주인 타 지역 혁신도시와는 달리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와 대구첨복단지가 혁신도시 구역 내에 있어 1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입주한 기업 비율이 70%에 달한다. 만약 소급적용된다면 영구적인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

관건은 감사원의 판단이다. 대구시는 현재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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